CONTENTS
- 1. 수원산재변호사를 찾은 경위
- - 수원산재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사연
- - 수원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수원산재변호사의 조력 사항들
- - 수원산재변호사,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다수 제출
- - 수원산재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주장
- - 수원산재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 아님을 주장
- 3. 수원산재변호사의 조력결과, “무죄”
- - 수원산재변호사의 사건 과정 나열
1. 수원산재변호사를 찾은 경위
수원산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산업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소송 당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어떻게든 대응이 필요했기에, 의뢰인은 수원에 있는 산재변호사에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산재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사연
수원산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빌딩의 관리부 차장으로 10년 이상의 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차장으로 승진하고 얼마 안 가, 지하 2층 기계실에서 배관과 펌프를 점검하던 직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전모 미착용 등의 여러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관리 담당이던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 치상으로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 소재 산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원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제167조(벌칙)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원산재변호사의 조력 사항들
수원산재변호사는 산재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원산재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산재변호사,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다수 제출
수원산재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고, 진술서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작업에서 빠지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수원산재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주장
수원산재변호사가 확인했을 때, 피고인은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안전 관리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사고가 일어난 지하실과 기계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관련 기계를 볼 줄도 모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원산재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 아님을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이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고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상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수원산재변호사의 조력결과, “무죄”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수원산재변호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의뢰인은 수원산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수원산재변호사의 사건 과정 나열
원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한 위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풀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는 산재 관련 전 단계에서 조력하며, 소속 노무사와 협력해 최대 20인 내외의 규모로 전문가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조력 과정을 통해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산재 관련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산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