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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오작동 혹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책임 의무가 강해졌습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공급자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PL법은 피해자의 과실이나 제조업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책임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차별화됩니다.
전통적으로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제조업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액 증명도 어려워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제조물책임법제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보호 강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의무 명확화, 산업사회의 위험 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공산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차량, 건축자재 등 사실상 모든 제조물에 적용됩니다.
① 제조자
② 수입업자
③ 제조물의 표시상 제조업자
④ 제조업자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자
다만, 부동산(토지, 건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일 목적물로 제조된 조립형 주택이나 가구 등은 포함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제조상 결함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설계도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예) 정상 제품과 달리 에어백 센서가 불량하게 설치된 차량
② 설계상 결함
설계 자체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사용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예) 차량 연료탱크가 충돌 시 폭발 위험이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③ 표시상 결함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나 사용설명서가 불충분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 어린이용 가전제품에 감전 위험 표시가 누락된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어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제조물책임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병존하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실상 최대 10년의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는 동일하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작동 방식과 법적 성격, 구제수단이 다릅니다.
| 구분 | 제조물책임법(PL법) | 리콜제도 |
|---|---|---|
| 법적성격 | 사후적 손해배상 민사제도 | 사전적 위해예방 조치제도 |
| 발동요건 | 손해 발생, 결함, 인과관계 | 결함 확인 또는 위해 가능성 인지 |
| 제도방식 | 피해자의 청구에 따른 배상 | 사업자의 자율 또는 행정명령 |
| 법적효과 | 금전배상, 형사처벌, 행정제재 가능 | 회수·수리·환불, 위반 시 제재 |
| 적용법령 | 제조물책임법 | 개별 제품 관련 법률 |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한 보험, 계약관리,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신속한 리콜 프로세스와 정부 보고·소비자 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양 제도를 혼동하거나 누락하면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 처벌,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복합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수입·유통업체 모두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제조물결함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 행정제재까지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법률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제조물책임 리스크는 설계부터 제조, 유통, 판매, 고객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분 | 점검사항 | 점검 여부 |
|---|---|---|
제조공정관리 | 제조공정상 결함 예방 체계 구축 여부 |
|
설계검증 | 제품 설계의 안전성, 위험요인 분석 여부 |
|
표시·경고체계 | 사용상 주의사항 및 위험표시 적절성 |
|
리콜 대응매뉴얼 | 리콜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 구축 여부 |
|
계약서 검토 |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책임 조항 반영 여부 |
|
보험가입 |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여부 |
|
법률자문체계 | PL법 전문 변호사 자문체계 확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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